"왜 우리만 영업 못하게 하나"..국민청원 등장한 돌잔치 업계 사연

김방현 2021. 2. 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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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전문점총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돌잔치전문점총연합회



예식장·장례식장·유흥업소 등 영업 가능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결혼식·장례식장 영업 제한 등을 완화하고 음식점 영업시간도 늘렸다. 하지만 돌잔치 업소들에 대한 영업은 여전히 금지하면서 업계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돌잔치 업소 영업을 허용해 달라”는 글이 전날 잇달아 올라왔다. ‘결혼식은 100명이 되고 돌잔치는 5명도 안 된다는 정부에게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한다’는 글에서 청원인은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돌잔치도 일생에 한 번 뿐인 행사”라며 “돌잔치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을뿐더러 그 누구보다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왔는데 계속되는 영업금지조치로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돌잔치는 사적 모임이 아닌 행사인 만큼 형평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그동안 피해액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돌잔치업계의 존재를 모르는 정부와 방역대책 책임자들은 정말 너무하다”며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됐지만, 돌잔치는 여전히 할 수 없어 전국 돌잔치 업계들을 정부가 폐업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내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 15일부터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늘어나고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업소는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다. 결혼식·장례식의 행사 인원 역시 수도권은 100명, 비수도권은 500명 미만으로 조정됐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달라도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돌잔치는 사적모임이라 허용 안돼"

형평성있는 집합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 청원.

정부는 직계가족의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허용하더라도 돌잔치는 열 수 없다고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돌잔치는 열 수 없다”며 “행사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결혼식과 장례식뿐이다”라고 말했다.

전국에는 약 600개의 돌잔치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돌잔치업체연합회 김창희 대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조치로 돌잔치 업소 상당수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라며 “사진·메이크업·이벤트·식자재 등 여러 협력업체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업종 종사자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규제에 정부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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