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박근혜 정부때도 지속 개연성..국회 요구시 비공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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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불법 사찰 개연성이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불법사찰 목록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지만, 국회 정보위원회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겠다는 뜻도 확인했다.
16일 국회 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 의혹 관련 보고를 받았다.
당초 국회 정보위는 불법 사찰의혹과 관련된 목록 제출을 국정원에 요구했지만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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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민정수석실 요청으로 경찰, 국세청 등 도움받아 데이터 관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가정보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불법 사찰 개연성이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불법사찰 목록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지만, 국회 정보위원회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겠다는 뜻도 확인했다.
16일 국회 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 의혹 관련 보고를 받았다. 당초 국회 정보위는 불법 사찰의혹과 관련된 목록 제출을 국정원에 요구했지만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 간사를 맡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은 (18대) 국회의원 전원 동향 파악과 전체 목록 및 내용에 대해 일부 의원의 문의와 확인 요구가 있었으나 확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해당 문건 자체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일탈해 작성한 문건이지만, 개인정보가 담긴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법률위반 소지 등이 있다는 판단 아래 검토 작업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원은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이 있으면 비보도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국회의원 정보 등 자료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의 요구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여야 정보위 간사는 "검찰과 국세청, 경찰 자료를 국정원에 지원하면 국정원이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민정수석실에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 보고서 형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불법사찰은 현 정부 출범 직후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중지시키면서 중단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관련 정보 수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확인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정보위에 "지속된 개연성은 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사찰 의혹이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야 간사는 "봉인된 문서를 해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국정원진상규명위원회 등이 구성되면 그때 봉인 해지하겠다는 것이다.
사찰 규모 역시 같은 이유로 파악되지 않았다. 여야 정보위 간사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여러 자료를 볼 때 (국회의원 외에도) 지자체 단체장이 문화계 인사 이런 분들까지 전방위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정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관련 특별법 제정 등도 요구한 사실도 알려졌다. 여야 정보위 간사는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불법사찰 흑역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흑역사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법 제정을 요구한 이유는 "개개인 파일에는 적법 정보 외에도 불법 정보 등도 있고 국가기밀도 있는데, 폐기를 위해 내용 확인과정에서 적법과 비적법, 기밀 여부를 볼 수 있디 위해서는 관련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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