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보자X '소재불명' 인정한 판사, 논문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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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이 핵심 증인인 '제보자X' 지모씨를 '소재불명'으로 판단해 신문절차 없이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지씨의 조서를 증거채택한 재판장은 정작 과거에는 '증인신문 없는 조서 채택은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논문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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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이 핵심 증인인 ‘제보자X’ 지모씨를 ‘소재불명’으로 판단해 신문절차 없이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지씨가 SNS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직권으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씨의 조서를 증거채택한 재판장은 정작 과거에는 ‘증인신문 없는 조서 채택은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논문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017년 6월 한국형사판례연구에 게재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후 증거법 분야의 판례 동향’이라는 논문에서 형사소송법 314조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 동향을 분석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증인의 소재불명 여부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를 해설했다. 형소법 314조는 증인이 소재불명, 사망, 질병, 외국거주 등 사유로 법정에 나와 진술할 수 없을 때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예외를 둔 규정이다.
박 부장판사는 논문에서 ‘증인의 주소지에 대한 소재탐지불능보고서가 있지만 기록의 전화번호로 연락한 자료가 없는 경우 소재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잇달아 법정출석을 거부했던 지씨와 유사한 사례다. 그는 판례에 대해 “증인의 휴대전화나 주소 등을 확인해 출석이 가능한지 살펴보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예외를 인정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박 부장판사는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는 (소재불명 등에 대해)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입장을 취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이 전 기자 측은 이를 근거로 반대신문권 등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형소법 314조의 소재불명 여부를 판단할 때 전제가 되는 ‘특신상태’에 대해서도 “가능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적었다. 특신상태는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 증명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만약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원진술자가 수사기관에서 위증의 부담 없이 한 진술을 반대신문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윈앤윈의 장윤미 변호사는 “검찰 조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뉘앙스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며 “검찰 조서에 과도한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논문과 모순이고, 예외적으로 조서를 채택하는 형사법 원칙과도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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