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기 얼마 안 남았다"..靑 '민정수석 패싱설'에 무대응
청와대는 16일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불협화음 논란에 대해 “민정수석 패싱설 등을 제기하는 일각의 주장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라고 일축했다.
검찰 내에선 지난 7일 검사장급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교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유임되자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논란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견까지 무시했다는 ‘민정수석 패싱론’으로까지 확대된 상태다. 신 수석은 검사장을 지낸 검찰 출신으로 윤 총장과도 친분이 두텁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7일 인사에서 불과 4명이 대상이 됐는데 민정수석이 이를 몰랐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냐”며 “법무부장관이 제청한 인사안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는데 신 수석을 뛰어넘었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인사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인사는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민정수석이 이 과정에 개입했다가 자신의 의견이 묵살됐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했다는 주장 자체가 억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신 수석이 반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문 대통령이 검사장 인사안을 어떻게 재가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여권에서도 이번 인사에서 박 장관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여권의 고위 인사는 “협의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견을 보일 수 있고, 민정수석의 의견이 둘 중 어디에 더 가깝고 멀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결정된 인사에 대한 불만이 검찰에서 나온다는 뜻은 장관의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영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불만 자체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윤 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다”며 “장관이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고 하면 (총장이) 따라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거 총장과 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는 밀실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지 모르지만, 달라진 세상인만큼 검찰총장의 인사 개진, 법무부장관의 제청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다. 장관과 총장의 협의과정이 명문화 된 것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다. 당시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이다. 검찰은 당시 ‘합의’를 원했지만, 개정안은 ‘협의’도 아닌 ‘의견을 들어’라는 표현으로 확정됐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해야할 의무는 없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제3의 장소에서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윤 총장의 주장에 대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초법적 권한,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과거 윤 총장의 측근들이 약진했을 때는 불만이 나온 적이 없었다”며 “인사가 검찰 마음대로 안 되자 불만이 터져나오는 배경은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를 시작으로 한 향후 인사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검찰이 의도된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특정 집단을 지목하진 않겠지만, 불화설ㆍ패싱설을 확대시키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며 “민정수석실 참모까지 ‘조국 일파’, ‘추미애 일파’ 등으로 묶어 공격하려는 의도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검찰을 직접 지목한 말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과거와 달리 검찰에 대한 공식적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묻자 여권의 고위 인사는 “윤 총장의 임기(7월24일)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답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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