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행복주택, 임대료 감면 '첫' 수혜 세대 나와

정일웅 2021. 2. 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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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충남도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입주 후 자녀를 출산했을 때 임대료를 50%(첫째)~100%(둘째) 감면 받을 수 있다.

앞서 변 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천안시 두정동 매입형 충남행복주택에 입주한 후 12월 5일 자녀를 출산했다.

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을 공급해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도의 저출산 극복사업 중 하나로 변 씨 부부는 이 사업 첫 수혜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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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하 행복주택)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 첫 세대가 나왔다. 주인공은 변영섭·김혜진 씨 부부로 이들은 지난해 천안 두정동 소재 충남행복주택에 입주 후 출산해 임대료를 감면받게 됐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입주 후 자녀를 출산했을 때 임대료를 50%(첫째)~100%(둘째)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거주 기간도 기본 6년에서 자녀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가령 변 씨 부부가 앞으로 내야 할 임대료는 종전 1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낮아지고 거주 기간도 10년으로 늘었다. 앞서 변 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천안시 두정동 매입형 충남행복주택에 입주한 후 12월 5일 자녀를 출산했다.

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을 공급해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도의 저출산 극복사업 중 하나로 변 씨 부부는 이 사업 첫 수혜자가 됐다.

도는 내년까지 건설형(신규 건설 및 공급) 900호와 매입형(기존 아파트 매입) 100호 등 1000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형은 아산에 600호, 당진에 100호, 홍성(내포신도시) 75호, 예산 75호, 천안 45호, 서천 25호 등이 공급된다.

또 매입형은 천안 10호, 보령 3호, 서산 7호 등 20호가 시범사업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도는 이미 입주자 선정과 공급절차를 마친 상태다. 나머지 80호는 차후 주택 매입 공고가 나갈 예정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행복주택 건설·매입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신혼부부가 주거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행복주택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매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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