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병무청, 17일부터 병역판정검사 실시 

강종효 2021. 2. 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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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병무청이 오는 2월 17일부터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경남지역 병역판정검사 일정은 2월17일~4월7일과 8월4일~11월30일로 총 114일간 실시된다.

병역판정검사는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을 고려해 병역처분이 이뤄지며, 병역처분기준은 아래와 같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눠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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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1만6000여명 대상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지방병무청이 오는 2월 17일부터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경남지역 병역판정검사 일정은 2월17일~4월7일과 8월4일~11월30일로 총 114일간 실시된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며,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2002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약 1만6000여명이다. 


병역판정검사는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을 고려해 병역처분이 이뤄지며, 병역처분기준은 아래와 같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눠 실시된다. 

기본검사는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영상의학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측정 등을 검사하며, 정밀검사는 질병상태문진표, 진단서 등을 참조해 검사과목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검사다.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시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돼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된다. 

문신, 굴절이상(근시, 원시), 체질량지수(BMI) 등의 현역 판정기준은 완화됐으나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강화된 신체검사규칙이 적용된다. 

신인지능력검사를 도입해 심리검사를 강화하는 등 군복무가 곤란한 사람은 사전 선별해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입영을 배제할 예정이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며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지급 받게 된다.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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