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기조 흔들림 없어"..국토부 올해 도심 주택공급 박차
2·4대책 83만호, 수도권 127만호 공급
임대차3법 조기안착 하도록 정책 지원
질 좋은 공공임대 확충..중산층 유인
부동산 불법행위·투기 대한 조사 강화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의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과 최근 2·4대책을 통해 밝힌 전국 83만가구 추가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또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3법'을 조기에 안착시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중산층을 위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확충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16일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간 영상방식으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0만가구 공급 박차…질 좋은 공공임대
우선 국토부는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 따라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83만6000가구(서울 32만가구, 수도권 61만6000가구) 공급한다. 지난해 밝힌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을 합치면 공급물량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00만가구에 달한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24만가구의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서울 내 공공재개발·재건축 선도사업 7000가구도 선정한다. 오는 6월부터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공공성을 확보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공전세주택 9000가구, 신축매입 약정 2만1000가구,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6000가구 등을 통해 도심내에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이외에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담 가능한' 주택의 유형을 상반기 중 재정립해 도심에 공급한다. 변 장관이 학자시절부터 주장해온 지분적립형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공유형 모기지 연계 등이 주축을 이룬다.
청년 대상으로는 일자리 연계형 8600가구, 기숙사형 청년주택 1500가구 등 공적임대 5만4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지난 1월부터는 그동안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20대 미혼 청년에 대해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시행하고 있다.
신혼부부에게는 국민임대주택 신혼특화단지(남양주별내, 화성태안3) 등 공적 임대 6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고령자 복지주택 2000가구도 지원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쪽방촌 정비사업에도 본격 착수한다. 대전, 영등포, 서울역 인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추후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에게 6000가구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3~4인가구를 위한 중형 임대주택(60~85㎡)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소득요건을 중위소득 150%로 개선해 보다 많은 가구가 저렴한 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마감재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상향해 공공임대가 일반 주택에 비해 질이 좋지 않다는 인식도 타파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극 대응…임대차3법 조기 정착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재 국토부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기능을 강화한 정규 전담조직를 이르면 다음달 설립한다. 개발호재로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자금 불분명 거래 등을 조사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투기성 거래 등 이상징후 빠르게 발견해 선제대응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청약제도 개선 등 기존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높이고, 기초자료 공개도 확대해 공시제도의 운영 투명성을 제고한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신고제 관련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차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3법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임대차신고제는 오는 4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시범운영한다. 오는 11월부터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시범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급등하고 임대인-임차인간 분쟁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었던 만큼 임대차 분쟁조정위 확대, 임대차상담 콜센터 강화 등의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는 소액임차 보증금을 현실화한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 보증료율을 70% 인하하는 기간을 올해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임대인이 가입한 보증보험과 임차인이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복가입 시 임차인 보증료를 환급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임차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리츠,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등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 외에 임대인 관리 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도 시행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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