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MB 불법사찰 의혹에 "정보위 의결하면 보고 검토"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가 의결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이날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국회 정보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 선공개 주장과 관련해선 "비록 직무범위를 일탈해 작성된 것이라 해도 공공 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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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사찰 개연성 있으나 확인못해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은 정치인과 민간인 사찰을 '직무범위 이탈정보'라 공식 명명했다. 직무를 벗어난 정보수집 자체가 불법이기에 그 내용도 불법이란 것"이라며 "다만 불법적 수단으로 정보수집을 한 것이냐고 물으니 미행과 도청이란 방법을 사용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MB 정부 시절의 민간인 사찰이 "박근혜 정부 때도 지속됐다는 개연성은 있으나 확인하지 못했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주요 인사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업데이트하던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중단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이 안됐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MB 정부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후보와 관련해선 "불법 정보사찰에 관여돼 있다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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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불법사찰 특별법 만들어 달라"
박 국정원장은 이날 정보위에 "국정원의 60년 불법사찰 흑역사를 처리할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하 의원은 "개인 파일에 국정원 직무 범위 안에 있는 적법정보도있고 불법정보도 있는데, 이것을 통으로 폐기하면 적법한 국가정보도 폐기돼 국가범죄가 돼서 내용을 봐야 한다"며 "적법정보와 불법정보를 분리해야 하는데 이것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법에 의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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