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재신 광주시의원 "도시계획위원회 혁신안, 새로울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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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재신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1)은 광주광역시가 지난 15일 발표한 도시계획위원회 혁신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재신 시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 혁신방안은 이용섭 시장이 밝힌 바와 같이 '그 동안 도시계획위원회가 거수기, 의례적인 위원회에 불과하였다'것을 인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실천방안 역시 기존 국토부 가이드라인 및 국토계획법, 조례에 이미 명시돼 있는 것을 재확인하는 차원 외에 실질적인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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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반재신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1)은 광주광역시가 지난 15일 발표한 도시계획위원회 혁신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재신 시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 혁신방안은 이용섭 시장이 밝힌 바와 같이 ‘그 동안 도시계획위원회가 거수기, 의례적인 위원회에 불과하였다’것을 인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실천방안 역시 기존 국토부 가이드라인 및 국토계획법, 조례에 이미 명시돼 있는 것을 재확인하는 차원 외에 실질적인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횟수 및 연임가능 횟수는 이미 지난 2014년 1월 국토부가 내 놓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었던 내용을 4년이 지난 2018년 1월에서야 광주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면서 연임 제한 규정을 뒀으나, 국토부 가이드라인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특정 인물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계속해서 연임했다”면서 “더욱이 동일인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주도했던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해 사업 시작단계부터 제안, 심의, 도시계획까지 모두 참여하는 모순을 보이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광주시는 조례 역시 자치법규로서, 법적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위반한 법규 위반 문제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려는 안일한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역시 지난 2009년부터 국토계획법에서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었으나, 광주시는 이제서야 단장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등 그 동안 도시계획위원회가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거수기 역할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었으며, 혁신방안 마저도 기존 법령과 조례에 의무화된 사항을 이제야 지키겠다고 하는 것 밖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 광주시는 시의회, 시민,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부분별한 고층아파트 건설 등 도심 난개발과 도심공동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며 “법적으로 막강한 심의·의결권한을 가진 도시계획위원회가 형식적이고 거수기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운영과 특정 분야, 학계 위원 50% 이상으로 된 위원 구성 비율, 타 위원회와 중복 위촉 등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부연했다.
반 의원은 광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혁신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위원회 위원의 분야별(언론,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 적정비율 확보 ▲각종 법령 및 조례 따른 위촉위원의 성별 비율 준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 및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및 업무 분담 명시 ▲위원회 중복 위촉 제한 근거 조례 제정 ▲위촉해제 위원의 재 위촉 금지 규정 마련 ▲위원회 회의록 공개 비율 확대 제도개선 ▲시민 참여 기획 확대 방안 마련 등 광주시가 기존 법규를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야 하겠다는 것이 아닌 도시계획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혁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용섭 시장과 광주시는 그 동안 도시계획위원 위촉에 있어 법적 위반이 없다는 항변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동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있어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을 시민들 앞에서 겸허히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개선방안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옳은 처사라고 충언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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