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터지는 체육계 폭력..'최숙현법'이 근절할까

조효석 2021. 2. 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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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최숙현법'이 시행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신고 의무를 법에 명시해 관계자들이 보다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상을 선정해 올해 전반기 중 인권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는 매년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신고 상담 방법 등 교육을 하반기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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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정보,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보호
조사 권한 강화..최대 120일 이내 조사
신고 의무화했지만 징계조항 없어 실효성 의문

지난해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최숙현법’이 시행된다. 2019년 빙상계 성폭력 사건과 최숙현 선수 사건, 최근 프로배구 학교폭력 전력 선수 논란에서처럼 끊이지 않는 체육계 폭력 실태가 이번 법 시행으로 개선될지가 관건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2차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센터)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가 뼈대를 이루고 실업팀 표준계약서 도입, 훈련시설에 CCTV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체육인들에게 인권 침해나 비리 관련 신고 의무가 생긴다는 부분이다. 주변 동료나 지도자가 보복·파장을 염려해 침묵해온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다만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신고 의무를 법에 명시해 관계자들이 보다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자는 기존에 법률에 규정된 공익신고자와 마찬가지로 정보가 공개되거나 보도, 누설돼선 안된다. 위반 시 문체부 장관이 시정조치나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센터는 신고를 받는 즉시 신고자와 피해자를 긴급보호 등 보호조치 해야 한다. 현 26명인 센터 인력은 올해 안에 40명까지 확충하고 지역사무소도 3곳을 개설한다. 필요 시 검·경이나 교육부·여성가족부 등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센터에는 조사 권한이 강하게 부여된다. 조사를 받는 이들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도록 법적 의무가 주어졌다. 정당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기피하면 문체부 장관이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센터는 직권 조사는 물론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 권한도 가진다. 조사가 늘어지는 걸 막기 위해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조사에 착수해 최대 120일 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상을 선정해 올해 전반기 중 인권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는 매년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신고 상담 방법 등 교육을 하반기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숙현 선수 주요 가해자인 치료사 안모씨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은 지도자 아닌 선수관리담당자도 체육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부정·비위를 저지르면 최대 5년까지 자격 정지된다. 지도자를 채용하려면 징계 이력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비위 체육지도자와 단체 임직원은 대외공개된다. 3차 개정안이 시행되는 6월 9일부터는 지도자 자격 정지·취소를 심의하는 자격운영위원회가 문체부에 설치된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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