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분양가 1900만원을 1600만원으로 낮춘 이유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노른자위로 꼽히는 중앙공원 1지구 개발계획이 겉돌고 있다. 향후 공원 지역에 들어설 아파트 예비 입주자와 쾌적한 공원 조성을 원하는 시민여론 등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원점을 맴돈다.
광주시는 16일 “사업자와 공직자, 언론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협상조정협의회’를 만들어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새로운 협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공성 수익성 투명성을 3대 원칙으로 삼아 아파트를 분양받게 될 미래의 입주민은 물론 휴식·녹지공간의 확대를 바라는 시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묘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건립 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 중앙공원 개발 주식회사와 평당 1900만 원, 후분양 방식으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기로 했다.
아파트 분양수익으로 민간공원 용지를 시민 휴식처로 깔끔히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시와 사업자가 최종 합의한 것이다.
빛고을 SPC 측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앙공원이 위치한 서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고분양가 책정이 어렵게 되자 후분양 방식을 절충한 4차 변경안을 제시해 합의를 끌어냈다.
하지만 SPC 최대 주주인 ㈜한양이 갑자기 ‘선분양 조건’으로 전환하되 평당 분양가를 1600만 원까지 300만원 낮추자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불거졌다.
한양 측은 분양가를 낮추더라도 선분양을 해야 원활한 사업추진과 적정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태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SPC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들은 한양 측만 실속을 더 챙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예비 입주민들에게 저렴한 분양가 혜택을 주겠다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시중은행 지급보증을 받기 어렵게 되자 선분양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SPC 참여 건설사들의 내부갈등은 용적률과 대형 평형 위주 분양, 고층 건립을 둘러싼 특혜시비로 번지고 있다.
시는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비공원 면적을 최대 30%까지 할당할 수 있으나 중앙공원 1지구는 8.17%로 한정하다 보니 용적률·층수를 높이고 대형 평형을 포함시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적정 수익을 보장해줘야 공원개발 사업비도 마련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일정 수익 이상이 발생하면 공원 조성 사업에 환원하도록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SPC에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분양가 원점 재검토에 따라 오는 18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중앙공원 1지구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빛고을 SPC는 중앙공원 1지구에 264㎡(80평형) 103 가구와 165㎡(50평형) 이상 551 가구가 포함된 총 2827가구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어림잡아 1조3000억 원대 분양을 통해 1300억 원 정도의 이익이 생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는 2023년까지 광주 도심 내 민간공원을 시민 휴식처로 조성하기 위한 특례사업은 공원지정 후 20년 동안 개발되지 않아 온 공원을 대상으로 한 일몰제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건설사들이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 부지를 사들여 대부분 면적을 공원으로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일정 공간에는 아파트를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시는 분양가를 낮추면 특정 입주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지만 다소 높이더라도 쾌적한 공원을 만들게 되면 150만 시민 전체가 이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인근 다른 아파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분양가를 일방적으로 높일 수 없지만, 적정이익을 남겨 공원개발을 해야 하는 특례사업 특성상 무조건 낮출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은 물론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분양가와 특혜 논란을 잠재울 것”이라며 “지나친 논쟁으로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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