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피해자 "가해자 재판 부실" 소송냈지만..2심도 패소
나운채 2021. 2. 16. 15:37
전남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인 염전 주인의 형사재판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부장 이순형·김정민·김병룡)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날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B씨의 염전에서 일하며 임금 미지급 및 감금·폭행 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지난 201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형은 확정됐다.
B씨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A씨 명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그러나 A씨 측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며 부실한 재판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고 국가 상대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법관이 위법이나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다거나 직무 수행상 준수해야 할 기준을 현저히 위반했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원심과 같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항소심 심리가 미진했다며 대법원 상고를 검토할 예정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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