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식]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지원

최일생 2021. 2. 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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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매년 야생동물에 의해 고구마, 벼 등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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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대기 1~5종 사업장(4~5종 사업장 우선)으로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및 미세먼지 발생을 유발하는 원인물질(먼지, SOx, NOx)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10년 이상된 노후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장별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원칙이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부착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접수 신청은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이며,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10%를 자부담하면 된다.

◆의령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매년 야생동물에 의해 고구마, 벼 등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16일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선울타리와 전기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업비의 40%는 대상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군은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43농가에 6,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6,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으로 신청자 중 2농가 이상 공동설치 신청,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 농가를 우선순위로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의령군, 비대면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실시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새로운 농업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과 정착을 위한 2021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코로나19로 인해 2월16일부터 25일까지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신청을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사전 접수한 결과 710명이 신청하였으며, 교육생들은 밴드를 통해 업로드 된 교육영상을 90%이상 수강하면 교육시간이 인정된다.

또한 업로드 된 교육영상은 일주일 내 여러 차례 복습이 가능하여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고 편한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교육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어 교육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교육과정은 2월 16일 SNS과정을 시작으로 치유농업, 블루베리, 양파, 샤인머스켓, 농업경영, 양봉 등 7과정을 밴드를 활용해 진행된다.

◆의령군,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급경사지 점검 나서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지난 15일 해빙기(2월~4월)를 맞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190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는 안전점검 기간 중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2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60일간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파손 정도의 식별이 어렵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급경사지의 경우 비탈면 시설(배수·보강 보호시설 등) 이상 유무, 옹벽의 균열 여부·배부름 상태, 낙석 발생 및 붕괴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미지정된 급경사지는 신규 발굴하여 재해 위험이 높은 경우 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해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확보 후 순차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낙석·붕괴 등의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각 관리청 상황보고 구축 체계를 확인 및 점검할 방침이다.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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