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아연 광주지부장 항소심서도 벌금형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2021. 2. 16. 14: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명예훼손과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혐의로 전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 광주시지부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전아연 광주시지부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는 최근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아연 광주시지부장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의 100만 원보다 많은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명예훼손과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혐의로 전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 광주시지부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전아연 광주시지부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는 최근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아연 광주시지부장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의 100만 원보다 많은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업무방해 및 회비미납으로 지난 2018년 3월13일 전아연 광주시지부장의 자격을 상실했지만 수차례에 걸쳐 전아연 광주시지부 명의를 사용해 발전기금 등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아연 광주시지부장 자격모용 사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와 2018년 8월 중앙회로부터 새롭게 임명된 전아연 광주시지부장 대행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상고장을 제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