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대부' 허인회, 구속만료 한달 전 보석 석방

송승윤 2021. 2. 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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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기관에 특정업체의 도청 탐지장치 납품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16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이사장은 지난달 서울북부지법에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면서 같은 달 29일 석방됐다.

이에 따라 허 전 이사장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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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국회와 정부기관에 특정업체의 도청 탐지장치 납품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16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이사장은 지난달 서울북부지법에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면서 같은 달 29일 석방됐다. 그는 지난해 8월 27일 구속기소됐으며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허 전 이사장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당초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공판은 지난달 8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여러명 나오면서 다음 달 12일로 연기됐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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