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두 자녀 무료 아파트' 첫 수혜 세대 나왔다

전희진 2021. 2. 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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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두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행복주택)'의 첫 수혜 세대가 탄생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천안시 두정동 매입형 충남행복주택에 입주한 변영섭·김해진 씨 부부가 12월 첫 아이를 출산한 뒤 최근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 감면 수혜를 받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입주 13일 만인 같은 해 12월 5일 첫 딸인 지아양을 품에 안으며 충남행복주택 임대료 감면 첫 수혜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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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오른쪽) 충남도지사가 16일 충남행복주택 임대료 감면 혜택을 처음으로 받게 된 신혼 부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입주 후 두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행복주택)’의 첫 수혜 세대가 탄생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천안시 두정동 매입형 충남행복주택에 입주한 변영섭·김해진 씨 부부가 12월 첫 아이를 출산한 뒤 최근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 감면 수혜를 받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결혼한 이들 부부는 결혼 한 달 전인 8월 모집공고를 보고 천안 두정동 매입형 충남행복주택(59㎡) 입주를 신청했다. 23.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은 이들은 같은 해 11월 22일 충남행복주택에 입주했다.

이들 부부는 입주 13일 만인 같은 해 12월 5일 첫 딸인 지아양을 품에 안으며 충남행복주택 임대료 감면 첫 수혜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부부는 지난달부터 1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거주할 수 있는 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이들이 사는 충남행복주택과 같은 평형의 아파트는 현재 전세가 3억원 안팎이며, 월세는 보증금 5000만원에 60만원 정도다.

월세로 따졌을 때 변영섭·김해진 씨 부부는 연간 600만원, 10년 거주 시 6000만원 이상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6일 이들 부부가 살고 있는 충남행복주택을 방문해 아기 출산을 축하했다.

양 지사는 “충남행복주택은 더 저렴하며 넓고 쾌적한, 더 행복한 보금자리로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충남행복주택 건설·매입을 계획대로 추진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충남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을 공급해 결혼·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도의 저출산 극복 핵심 사업 중 하나다.

도는 내년까지 건설형 900호와 매입형 100호 등 총 1000호의 충남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형 충남행복주택 중 지난해 4월 착공한 아산의 경우 현재 공정률 30%를 기록 중이다.

공급 면적별 세대는 36㎡형(18평) 60세대, 44㎡형(20평) 180세대, 59㎡형(25평) 360세대 등 총 600세대다.

월 임대료는 방 3개와 거실 등을 갖춘 59㎡형이 15만 원, 44㎡형이 11만 원, 36㎡형은 9만 원이다. 보증금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선으로 표준임대보증과 동일한 수준이다.

충남행복주택은 입주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에는 100%를 감면받게 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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