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 소방법령 위반 건축 공사장 무더기 적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2021. 2. 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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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을 위반한 전남지역 건축 공사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는 도내 건축 공사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방법령 위반 12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전검점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관계자 특별 안전컨설팅 실시로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긴급상황 대비 대피 교육 등을 실시해 도내 건축 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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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곳 20건 불량사항 확인..6건 과태료 부과·14건 조치명령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소방법령을 위반한 전남지역 건축 공사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는 도내 건축 공사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방법령 위반 12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2개월간 소방, 산업안전공단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됐다. 연면적 3000㎡ 상 건축 공사장 113곳을 대상으로 해 12곳·20건의 불량사항이 확인됐다.

소량위험물 취급 부주의 4건, 위험물 임시저장 미승인 2건, 임시소방시설 불량 14건 등이다.

소량위험물 취급 부주의, 위험물 임시저장 미승인 등 총 6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시소방시설 불량 등 14건은 조치명령서를 발부했다.

안전검점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관계자 특별 안전컨설팅 실시로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긴급상황 대비 대피 교육 등을 실시해 도내 건축 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마재윤 본부장은 “도내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며 “건축 공사장 화재 예방은 관계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화재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안전사고 방지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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