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 성폭행 뒤 "당했다"..덮어씌운 여교사 '징역 3년'

김다영 2021. 2. 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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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를 성폭행 한 30대 유부녀 교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제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와 성폭행을 일삼은 뒤 "오히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중학교 여교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전 중학교 교사 A씨(39·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모 중학교 교내 및 주거지 등에서 총 7차례에 걸쳐 B군(당시 만15세, 중학교 3학년)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중학교 1학년 당시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과 트라우마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B군의 담임교사로 재직하며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과 자녀가 있던 A씨는 B군을 미술실로 불러내 성적 학대를 하고, B군을 집에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차에 태워 성폭행 했으며, B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군이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B군과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고, B군이 요구했던 돈을 받지 못해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을 성폭력 등으로 맞고소 해 B군은 떠올리고 싶은 않은 기억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진술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담임교사로서 실질적으로 피해아동의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보호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이어갔다"면서 "피해 아동은 피고인과의 비정상적 관계가 지속되면서 온몸을 떨거나 글씨를 쓰지 못할 정도로 손을 떠는 등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고, 병원에서 미분화 신체형 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았으며, 오랜기간 악몽과 불면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아동을 성폭력 등으로 고소하고, 피해아동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아동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등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아동과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 뒤로 학교를 그만둬 교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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