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 숨지게한 여성 징역 3년6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환경미화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 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6일 이 같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3시43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앞에 있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추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환경미화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 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6일 이 같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3시43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앞에 있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추돌했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16%였다.
당시 사고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뒤쪽 발판에 있던 50대 환경미화원 1명이 숨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널목 반도 못 건너 빨간불, 할아버지 잘못인가요"
- “현실판 원더우먼” 눈보라 속 트럭 밀어올린 英여성 [영상]
- "사우나 내부가 훤히" 호텔서 '알몸 노출' 논란
- "내가 한거 확실해?" 학폭 폭로에 배구선수 문자 '충격'
- '30년 미라' 아들 80대 치매 환자..장례 없이 사망 신고만
- 김석균 무죄에 유가족 분노 "문 대통령 어떻게 보셨나"
- 퍼질만큼 퍼져 집단면역? 시장마다 인파 바글바글 '이 나라'
- "미라 된 3세, 아래층 외조부모도 모른채 반년간 방치"
- "아이들과 캠핑하고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사연뉴스]
- 김동성 "이혼은 전처의 학력 거짓말 때문" 주장[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