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 숨지게한 여성 징역 3년6월

최일영 2021. 2. 1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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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환경미화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 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6일 이 같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3시43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앞에 있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추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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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DB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환경미화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 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6일 이 같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3시43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앞에 있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추돌했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16%였다.

당시 사고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뒤쪽 발판에 있던 50대 환경미화원 1명이 숨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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