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건축 조합 내분에 휴대폰 절도·폭력범 몰린 조합원 무죄 선고

김대현 2021. 2. 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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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건축 조합원들 간 몸싸움 중 휴대폰을 훔치고 이를 돌려달라는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절도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서초구의 한 상가 재건축 조합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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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상가 재건축 조합원들 간 몸싸움 중 휴대폰을 훔치고 이를 돌려달라는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절도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서초구의 한 상가 재건축 조합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상가 계단에서 재건축 조합장 측과 조합장 반대 측 조합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진 가운데 조합원 B씨가 떨어뜨린 136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주워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B씨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서 경비 업무를 한 C씨가 휴대폰을 훔친 사람으로 A씨를 특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목격자 C씨가 촬영한 영상이 오히려 판결을 뒤집는 근거가 됐다. C씨는 B씨 측이 지지하는 조합장의 경호원이었다.

재판부는 “C씨가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누군가가 휴대폰을 주워갔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면서 “A씨가 휴대폰을 주워가는 상황을 봤다면 그를 지목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렸어야 했는데 그러한 행동이나 반응이 (영상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B씨가 A씨를 절도범으로 의심해 신체와 소지품을 수색했지만, 휴대폰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A씨가 머리를 잡아당긴 것은 자신을 부당하게 붙잡는 상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방어심리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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