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동료 성폭행 혐의 박원순 前비서실 직원 파면

최은경 2021. 2. 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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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내부. 뉴스1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 대해 서울시가 파면 처분을 내렸다.

1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 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 비서실 직원 A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은 공무원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강등·해임·파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때 파면 처분을 한다. 파면되면 강제 퇴직해야 하며 5년 동안 재임용이 제한된다. 퇴직수당과 연금은 절반으로 삭감된다. 서울시는 징계 의결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해야 하며 A씨는 서울시 징계에 대해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다른 부서로 발령냈다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대기발령 조치한 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직위해제 했다. 지난해 12월 27일쯤 시 감사위원회가 A씨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고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A씨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직원들과 술자리가 끝난 뒤 취한 여성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4일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달 18일 항소했다.

최은경·허정원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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