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혐의 김홍걸,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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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6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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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원이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6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다만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유사 사건들의 제반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그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소재 12억원대 상가를 1억9200만원으로 축소신고하고, 해당 상가와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임대보증금 7억1000만원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 측은 재산 축소신고는 고의가 아닌 직원의 단순 실수였고, 당선에 영향을 주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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