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찾는 차박 명소, 쓰레기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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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피해 차량에서 숙박하는 '자동차 캠핑(차박)'이 유행하고 있다.
부산 기장군의 경우 해안 캠핑카·차박 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했음에도 한달여간 불법 캠핑과 차박 337건을 단속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차박을 즐긴다는 캠핑족 강일호(37)씨는 "사람들과 거리를 둔다고 해서 안전과 매너까지 모른 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지킬 건 지키는 캠핑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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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피해 차량에서 숙박하는 ‘자동차 캠핑(차박)’이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차박 명소를 비롯한 야영지들이 불법 쓰레기 투기로 인해 곳곳에서 민원이 들끓고 있다.
16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인천 강화도 민머루해변, 평창 육백마지기, 부산 기장 해안, 경기도 여주 강천섬 등 전국의 차박 명소들은 속속 취사와 야영을 금지하고 있다. 차박에 따른 쓰레기 투기와 불법주차, 불법취사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차박은 차량만 소유하고 있으면 이동과 숙식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편리와 단순함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차박이 대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다. 전국에 등록된 캠핑장은 2356개인데 국내 캠핑카 등록 대수는 2014년 4131대에서 2019년 2만4869대로 6배나 늘었다.
차박 캠핑은 가능 지역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일부 여행자들은 자동차 진입 불가 지역 혹은 공영주차장 장박, 불법주차까지 불사한다. 실제로 동해안의 한 공영주차장은 캠핑카의 장기 주차로 민원이 폭주하자 주차장 폐쇄를 결정했고, 같은 지역도 아예 취사와 야영을 금지하기도 했다. 차박 금지 조치를 내린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말이면 해안가로 차량들이 끝도 없이 줄지어 서 있는데 여기서 나온 쓰레기와 야밤 소음 탓에 주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관광 진흥을 위해 차박 사이트 등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당분간 차박은 금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 기장군의 경우 해안 캠핑카·차박 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했음에도 한달여간 불법 캠핑과 차박 337건을 단속한 바 있다. 이곳은 해안가 캠핑으로 입소문을 타며 주말이면 수백대의 차량이 주차하는 광경이 연출됐다. 캠핑족이 버린 쓰레기에 음주, 취사를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니기도 했다.
겨울철 건조한 환경에서 산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설 연휴 기간인 11일 경북 울진군의 한 캠핑장에서 화재가 나 카라반, 글램핑장 등 시설 30여곳 중 6곳을 태우고 1시간20여분 만에 꺼졌다. 산림법 등에 따르면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는 산의 공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야영이 허용되지만 화기를 쓰는 취사는 제한된다. 야영지가 아닌 곳 등에서 화기를 쓰다 산불로 번져갈 가능성 역시 높은 것이다. 지난해부터 차박을 즐긴다는 캠핑족 강일호(37)씨는 "사람들과 거리를 둔다고 해서 안전과 매너까지 모른 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지킬 건 지키는 캠핑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캠핑장의 4분의 1(575개)이 몰려있는 경기도는 ‘공정캠핑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도내 등록 캠핑장에 등록 시설임을 알리는 현판을 배포해 미등록 캠핑장에 대한 이용 제한을 유도할 방침이다. 등록 캠핑장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와 각종 위·불법행위 정보를 공개해 캠핑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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