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활성화..영월군, 농촌농촌주택개량 사업 시행

박하림 2021. 2.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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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은 2021년 농촌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무주택자 등이다.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사업대상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이며, 대상자로 선정시 저금리 융자(신축일 경우 최대 2억원) 및 취등록세 면제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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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청사 전경.

[영월=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영월군은 2021년 농촌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 농촌지역 활성화를 이루고자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무주택자 등이다.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사업대상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이며, 대상자로 선정시 저금리 융자(신축일 경우 최대 2억원) 및 취등록세 면제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3월4일까지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해 읍면사무소 및 영월군 도시교통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및 어린자녀 보육가정, 귀농귀촌자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rp11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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