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하게 공직 수행하라"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에는 국회 통과될까 

이소연 2021. 2.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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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이 지위를 남용, 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골자는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의 인·허가, 계약, 채용 등에서 이익을 보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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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년간 입법이 좌절됐으나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월 임시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 2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각 당이 공언했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며 “각 당의 공언이 여론을 의식한 정치쇼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미적대지 말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이 지위를 남용, 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덕흠 무소속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가족 소유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은 소속 정당이던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전봉민 무소속 의원도 부산시의원을 지낼 당시,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백억대 관급공사를 가족회사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상직 무소속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다.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소속인 이 의원과 가족이 이스타항공 관련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됐다. 예결위는 국가기관 전반의 예산을 다룬다. 같은당에 소속됐던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남북경협 테마주를 보유해 논란이 됐다.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와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해충돌방지법안 6건, 국회법 개정안 10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골자는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의 인·허가, 계약, 채용 등에서 이익을 보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8년 동안 입법이 좌절됐다. 국회법 개정안에도 의원 또는 가족이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만들겠다고 공언해놓고 결국에는 진행하지 않았다. 매번 법안을 만들 것처럼 떠들다가 용두사미가 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더는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들이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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