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체육계 폭행'에 안타까움.."각별 노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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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까움을 거듭 표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여,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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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한국경제TV 정원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까움을 거듭 표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여,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황희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임명장을 주면서도 스포츠 인권 문제를 언급하며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여자프로배구 이재영·이다영 선수를 시작으로 남자프로배구 송명근, 심경섭 선수까지 배구계 학교 폭력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체육계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시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8.18)의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에는 기존의 신고·상담시설 외 임시 보호시설 설치, 영상정보처리기(CCTV), 과태료 등이 추가돼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 보호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모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사회 문제화된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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