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2021. 2. 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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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6억 6000만 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50대, LPG화물차 신차구입에 25대를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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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억 6천만 원 투입 총 375대 지원

[함평=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함평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6억 6000만 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50대, LPG화물차 신차구입에 25대를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여부는 환경부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현재 함평군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총 중량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 총 중량 3.5t 이상이거나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최대 4000만원이다.

다만, 총중량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확대했다.

특히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대당 4백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19일까지이며,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 시스템)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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