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청 위치 논의..檢 개혁 더 독해진다

전진영 2021. 2. 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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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부터 1차 수사권을 떼어내 별도 기관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여당이, 여기에 더해 검찰의 2차 수사권까지 박탈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을 이양받게 될 '수사청'을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어디 산하로 둘 것인지도 관심인데, 당내에선 '법무부 산하'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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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차수사권까지 제한
박주민 "6월 중 입법완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검찰로부터 1차 수사권을 떼어내 별도 기관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여당이, 여기에 더해 검찰의 2차 수사권까지 박탈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강력한 검찰개혁안이 나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을 이양받게 될 ‘수사청’을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어디 산하로 둘 것인지도 관심인데, 당내에선 ‘법무부 산하’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특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월 중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 중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의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 특위는 검찰에 남아있는 6가지 중대범죄의 1차 수사권뿐 아니라 2차 수사권도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 당사자가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이 2차 수사에 나설 수 있는데, 이 절차가 유지되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2차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5개 정도 있다"며 "이 권한이 남용되면 사실상 1차 수사를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지겠다고 판단되어 제한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 보고 자리에서는 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지도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개특위 안에서도 중론을 이루는 의견이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보고 과정에서 한두 분이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하셨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검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법무부 산하에 수사청을 별도로 신설하고, 수사청장을 따로 임명하게 되면 검찰청장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산하, 행안부 산하 혹은 법무부·행안부 공통 등 3가지 안이 논의돼 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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