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의원직 상실형 피한 김홍걸.. "착오 불찰"

구자창 2021. 2. 16. 11: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반면 검찰은 김 의원이 다주택자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 재산을 축소 신고할 동기가 충분했다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이날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시 국회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는 못 미친 액수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착오와 실수에 의한 불찰이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전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소유의 상가 면적과 가액을 축소 기재하고, 배우자 명의의 상가와 아파트의 임차·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역구가 아닌 전국구 비례대표로 출마한 점을 강조했다. 비례대표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 재산이 공개되지 않고, 유권자들도 정당을 보고 투표하므로 재산 축소 신고가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재산 신고가 허위라는 인식과 이를 이용한 당선 목적이 없었다는 게 김 의원 측 반박이었다. 반면 검찰은 김 의원이 다주택자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 재산을 축소 신고할 동기가 충분했다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무겁게 처벌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인들에게 개별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재산 상황이 기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사실상 김 의원 측 항변을 받아들인 셈이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아쉽지만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 입장은 착오와 실수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불찰로 일어났으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에는 “판결문을 봐야 알 수 있을 것이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