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조치 완화 동시에 단속 강화하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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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하향 조정됐지만 정작 서울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집단체육시설, 병원, 사적모임 등을 통한 신규 확진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탓이다.
서울시는 일단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맞춰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오후 9시 운영제한 업종은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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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원·독서실 운영시간 제한 해제..식당·카페 영업시간 10시로 연장
나흘 간의 설 연휴의 여파에도 촉각.. 과태료 부과 조치와 구상권 청구 방침 등 전파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하향 조정됐지만 정작 서울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집단체육시설, 병원, 사적모임 등을 통한 신규 확진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탓이다. 서울시는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설 연휴 여파에 대비해 방역의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나흘 동안(11~14일) 158→136→152→151명을 기록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90명 수준까지 감소하기도 했으나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지난 10일 180명 이상으로 급증 하는 등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일단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맞춰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오후 9시 운영제한 업종은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늘렸다.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대중교통 감축 운행도 완화했다. 서울시는 거리두기 2.5단계에 시행했던 대중교통 감축 운행도 조정해 오후 9시부터 최대 30% 감축 운행했던 지하철, 시내버스 운행을 오후 10시부터 최대 20% 감축운행으로 완화했다. 지하철 운행은 2.5단계 때보다 15회(113회→128회) 증차 운행되고, 시내버스는 874회로 총 347개 노선에서 3189회→4063회로 증회됐다.
그러나 산발적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으로 구로구 소재 체육시설 관련 확진자는 9명이 추가돼 총 32명으로 늘었고 성북구 소재 체육시설 관련 확진자도 3명이 추가돼 19명을 기록했다. 특히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관련 확진자는 26명이 새로 확인돼 81명으로, 성동구 한양대병원 확진자도 3명이 추가로 늘어 96명에 달했다. 순천향대병원의 전수검사가 끝나면 확진자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나흘 간의 설 연휴의 여파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설 연휴 가족과 지인 모임의 여행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완화되면서 부지불식간에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을 포함해 6종의 유흥시설의 운영시간도 9시에서 10시로 늘어나면서 긴장감은 되레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에 방문하는 경우 가급적 짧은 시간만 머물러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과태료 부과 조치와 구상권 청구 방침을 전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면서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방역 수칙을 어긴 경우 사후에도 단속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까지 받아 놓은 상황이다.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에서 폐쇄회로(CC)TV, 역학조사 진술 등을 통해 이용자의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달 초 서울시가 요청한 유권해석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고,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세부 지침을 보완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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