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도 주52시간·해고금지" 근로기준법 통과될까

구채은 2021. 2. 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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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종업원 4인 이하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하는 단서를 달고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지면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4명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입장문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찬성한다"며 "소상공인도 약자이므로 이분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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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도
주52시간, 해고금지 등 근로기준법 준수
개정안 환노위 상정
당정 손실보상제, 재난지원금과 상충 지적도
송옥주 국회 환노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근로기준법을 종업원 4인 이하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하는 단서를 달고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지면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강한 법 개정안이다. 실제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9월29일부터 12월29일까지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쟁점법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윤준병,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법안이다.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4명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4명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한다. 해고 제한, 주 52시간 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통상임금 50% 가산수당, 연차·휴가 지급 등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날 법안 제안 설명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구제신청을 못받고, 직장내 괴롭힘 금지도 적용이 안 된다. 과로사가 늘어도 연장제한을 못하고 임신이나 출산을 할 경우 위험한 일을 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노동자들"이라고 말했다.

야당도 지난해 12월 이 법안에 찬성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입장문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찬성한다"며 "소상공인도 약자이므로 이분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건은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제 법제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소상공인 보호 흐름과 상충한다는 점이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4인 이하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정하게 되면 자영업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도 첨예해, 심의 과정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8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는 455만명 규모로 전체 근로자의 28%에 달한다. 노동계는 실제 대상 근로자 수가 이보다 훨씬 많은 6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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