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예금자보호 시스템 곳곳서 오류

송승섭 2021. 2. 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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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들의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예금보험공사가 작성한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특별점검 및 통합정리정보시스템(IRIS) 자체점검 결과 보고' 문건에 따르면 개별 전산망을 쓰는 11개 저축은행 중 5개의 저축은행에서 평균 5.4%의 오류가 적발됐다.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은 예보가 영업정지 시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돼던 예금보험금을 7일 이내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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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점검해보니
11곳 중 5개 전산망서 평균 5.4% 오류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저축은행들의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의무에 대해 강제할 조치가 없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예금보험공사가 작성한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특별점검 및 통합정리정보시스템(IRIS) 자체점검 결과 보고’ 문건에 따르면 개별 전산망을 쓰는 11개 저축은행 중 5개의 저축은행에서 평균 5.4%의 오류가 적발됐다.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은 예보가 영업정지 시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돼던 예금보험금을 7일 이내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6년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은행 등에 구축됐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해당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중앙회 공동 전산망을 쓰는 67개 저축은행과 개별 전산망을 쓰는 12개 저축은행에서 표준 양식의 예금자정보를 입수한 뒤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제출받은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했다. 개별망을 사용하는 1개사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중이라 제외됐다.

저축銀 5개사 평균 오류율 5.4%

검사 결과 공동 전산망을 사용하는 저축은행과 개별 전산망을 사용하는 6개 저축은행은 이상이 없었으나 나머지 5개사에서는 오류가 발견됐다.

A사의 경우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때 예보가 정한 이율이 아닌 약정이율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는 지방소득세율(1.4%)이 아닌 소득세율(14%)을 입력했으며 C사는 표준 양식 7개 중 정보가 불일치하거나 필요정보가 빠져 검증할 수 없었다.

예보는 이같은 원인을 사전유지 시스템 유지 및 관리자의 부재로 꼽았다. 예보 관계자는 "수신상품 규모와 점포, 직원 수는 오류율과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담당자의 이해 수준 및 협력도가 낮은 저축은행일수록 오류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해마다 일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예금자보호 시스템에 대한 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유도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예보 관계자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어 점검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저축은행에 오류 수정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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