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공정위..온라인 쇼핑몰 '대금 갑질' 실태조사 조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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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의 '대금 갑질'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온라인 쇼핑몰들의 '대금 갑질'이 지적된 이후, 지난 12월에는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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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의 '대금 갑질'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관련 실태조사 조차 시작도 안해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납품·입점업체에 상품 대금을 최대 2개월 후에 지급한다. 쿠팡은 월 정산의 경우 구매 확정 후 다음 달 15일 티몬은 배송완료한 달의 마지막 날에서부터 35일 후 위메프는 익익월 7일에 정산을 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 대금 지급 문제'는 제기된 지 오래됐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온라인 쇼핑몰들의 '대금 갑질'이 지적된 이후, 지난 12월에는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태다.
강민국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경제 악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납품 대금 조기 지급은 그야말로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라며 "납품 업체가 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상품 가격을 올려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정위는 하루빨리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해 피해사례는 없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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