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최대 70만원 지원

최재용 2021. 2. 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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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는 지난 5일부터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신청 당시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이며, 지원한도는 본인부담금 중 최대 90%로 7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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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사 전경. 영천시 제공

[영천=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영천시는 지난 5일부터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출산가정에 파견된 건강관리사가 산모 영양 및 건강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을 돕는 사업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소득기준, 태아 유형, 출생 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영천시는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을 위해 지난해 ‘영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신청 당시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이며, 지원한도는 본인부담금 중 최대 90%로 7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산모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영천시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영천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병원 방문 및 진료의 편의성을 위해 ‘임산부 아기사랑 택시’를 운행해 자택에서 지역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까지의 택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건소 등록 임산부이며 임신 중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월 4회 이용할 수 있다.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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