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없이 급차로 변경 여파로 난 사망사고..2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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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차로를 변경했다가 이를 피하려던 차량 운전자의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고 관련 영상에서 차로 변경 여부가 식별되지 않고 도로교통공단 또한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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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차로변경 과실과 사망사고 인과관계 인정" 유죄
급하게 차로를 변경했다가 이를 피하려던 차량 운전자의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운전자의 과실이 해당 사망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 1일 오후 6시3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LPG 충전소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주행하다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채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 이를 피하려다 구조물 충돌 사고로 50대 승용차 운전자 B씨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2차로를 주행하던 B씨 차량은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하는 A씨 차량을 피하려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 연석을 들이받은 뒤 뒤집혔다. 이어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 보닛을 들이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과실로 B씨 차량이 조향 능력을 상실해 사고가 났고 사고로 인한 B씨의 사망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내용, 사고 관련 영상, 현장 검증 결과를 종합해봤을 때 A씨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길어도 0.585초에 불과하고, 방향지시등을 켠 모습도 식별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더구나 당시 A, B씨의 차량 간 거리는 6.5m로 상당히 가까운 상태였다. 재판부는 “B씨 차량이 A씨 차량의 좌측 뒤편에 상당히 근접해 있었던 사정을 더하면 B씨는 A씨의 차로 변경으로 급작스럽게 운행 방향을 왼쪽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순간적으로 조향 능력을 상실, 주변 구조물 등과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약 B씨의 순간적인 조작 미숙 등 피해자 과실이 개입됐다고 가정해도 사망에 이르는 상당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의 과실로 B씨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반대로 A씨 차량이 차로를 변경할 당시 B씨 차량이 A씨 차량 후사경의 사각지대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고 관련 영상에서 차로 변경 여부가 식별되지 않고 도로교통공단 또한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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