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배우 배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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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49)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배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알려진 후 배씨는 자신이 출연하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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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49)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배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처분이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그는 혈줄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을 기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배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1999년 뮤지컬 ‘마녀사냥’으로 데뷔한 배씨는 영화 ‘안시성’과 ‘더킹’,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드라마 ‘라이브’ 등에 출연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알려진 후 배씨는 자신이 출연하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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