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대범죄수사청 만들어야..검찰개혁 마지막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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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재차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야당과 언론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이 생뚱맞은 것처럼 비판한다. 평소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 개혁의 요체라고 말하던 자들이 갑자기 침묵하거나 이 법안에 반대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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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재차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추이며, 수사구조 개혁을 위해 꼭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야당과 언론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이 생뚱맞은 것처럼 비판한다. 평소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 개혁의 요체라고 말하던 자들이 갑자기 침묵하거나 이 법안에 반대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남겼다.
조 전 장관은 “이 제안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법안의 시초는 2012년 7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국가수사국’ 설치 제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건 간에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게 되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며 “경찰쪽으로의 힘 쏠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속이 행안부가 되면 안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결단이 있으면 쉽게 가능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공수처-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이라는 분립과 상호견제 구조를 정말 완성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향후 100년을 갈 수사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명분도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정’이 이루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분리’는 급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예상된다. 이 점이 걱정된다면 ‘분리’ 관련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되 부칙에 발효기간을 설정하면 된다”며 “예컨대 2019년 12월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 조항의 발효는 2022년 1월부터”라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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