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무죄에 유가족 분노 "문 대통령 어떻게 보셨나"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사진)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같은 판단에 유가족들은 분노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진상규명과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울부짖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형 선박 사고에 대비한 구조 역량이 부족한 점을 질책할 수는 있으나 이를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로 삼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사고 초기 해경의 대처가 미숙했다고 인정했다. “구조 능력과 지휘 능력이 부족해 최선의 결과를 낳지 못했다. 간부로서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했어야 했다”는 점도 언급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구체적인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세월호 안에서 탈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지휘부가 알기 어려웠다고 봤다. 당시 현장 구조에 나섰던 목포해경 123정은 교신에서 “승조원을 세월호에 승선시켜 퇴선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이 퇴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상황을 오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헬기를 이용한 탈출 안내가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구조 헬기는 방송 장비가 없는 등 현실적으로 헬기에서 퇴선을 안내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선고가 진행되는 1시간30분 동안 방청석에선 항의가 쏟아졌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날 방척성에서는 “이게 말이 되느냐” “나름의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외침과 한숨도 이어졌다. 처음 재판부는 “조용히 하라”고 직접 제재했지만 재판이 끝날 무렵이 되자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선고를 마친 뒤 양철한 재판장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는 “여러 측면에서 세월호 사건을 돌이켜봐야 하고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여러 평가가 이뤄질 거라 생각한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지받든, 비판받든 다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유가족 대표단과 변호인단은 취재진 앞에 서서 분노를 쏟아냈다. 세월호 참사 책임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정일 변호사는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 대해 끊임없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반발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도 “오늘 재판 결과는 자신들이 내린 세월호 참사의 본질과 성격을 정면으로 뒤집었다”며 “다시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돌려보내는 재판 결과다. 이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노했다. “오늘 재판 어떻게 보셨느냐”고 반문한 유 위원장은 “한 달 전에 나온 세월호특수단 수사 결과 보고 우리에게 그렇게 설득하지 않았느냐. 수사 결과 지켜보고 그 결과가 미흡하면 나서겠다고 약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지 않았느냐”며 “특수단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왜 아무 말이 없느냐. 오늘 이 재판 결과는 어떻게 할거냐. 이런 엉터리 수사와 재판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는데 무엇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을 약속할 거냐”고 물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단은 이들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및 선체 진입 지휘 등을 했어야 함에도 구조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당시 김 전 청장은 수난구호법상 중앙구조본부장 지위에 있었다.
결국 세월호는 당일 오전 10시17분 108도 이상 기울어 전복된 후 침몰했고, 303명은 바다에 빠져 사망했으며 142명은 탈출 과정에서 비치명적 익수 등의 상해를 입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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