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3km→ 1km로 축소한다

신준섭 2021. 2. 1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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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 조치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방역 당국이 한발 물러섰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진농장 반경 1㎞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확진 농장 반경 3㎞ 이내에서 1㎞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8년 9월부터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진농장 반경 500m에서 3㎞로 6배 확대해 AI 확산 방지를 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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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과도' 논란에 한발 물러서.. 2주 한시적, 대상도 같은 종 한정
농림축산식품부가 15일 과도한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대한 비판에 살처분 범위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경북 포항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용역업체가 닭을 살처분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과도한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 조치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방역 당국이 한발 물러섰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진농장 반경 1㎞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과할 정도의 방역’을 기치로 삼았던 과거와 비교하면 진일보한 조치다. 다만 이번 조치의 발단인 경기도 화성시 산안마을은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옥에 티로 꼽힌다(국민일보 1월 15일자 1면 참조).

농림축산식품부는 변화한 상황에 맞춘 고병원성 AI 방역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핵심은 살처분 범위 축소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확진 농장 반경 3㎞ 이내에서 1㎞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도 같은 축종으로 한정했다.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했다면 반경 1㎞ 이내 산란계 농장만 대상에 오른다. 범위 내에 있더라도 오리농장은 대상이 아니다. 해당 조치에는 향후 2주일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2주 경과 전이라도 AI 확산 우려가 있으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일단 예방적 살처분 조치가 과도하다는 여론이 팽배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농식품부는 2018년 9월부터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진농장 반경 500m에서 3㎞로 6배 확대해 AI 확산 방지를 꾀해 왔다. 하지만 이 조치가 처음으로 적용된 올겨울 상황을 보면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 27일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이날까지 95건이 발생했고 2808만1000마리가 살처분됐다. 최악의 해로 꼽히는 2016~2017년 겨울 이후 두 번째로 살처분 마릿수가 많다. 가금 농장이나 시민단체에서 효과성 논란 제기와 함께 생명 경시에 대한 반발이 나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확산세가 주춤한 점도 예방적 살처분 범위 축소에 힘을 실었다. 지난달만 해도 일평균 AI 확진 건수는 1.40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는 일평균 0.83건까지 감소했다. AI 전파 주범으로 꼽히는 철새가 북상하면서 확산세가 주춤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감안했을 때 범위를 축소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살처분 조치에 반발해 온 화성시 산안마을은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 100만개 이상 쌓인 유정란도 폐기처분해야 할 판이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소급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능하다. 계란 역시 다른 농장들처럼 폐기처분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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