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점 1회용컵 보증금 의무화.. 동네 슈퍼 비닐봉지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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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전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커피를 구매할 때 일회용컵 보증금을 선결제하고, 매장에 컵을 반납하면서 돈을 돌려받는 식이다.
또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이 중단되고, 동네 슈퍼나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커피전문점과 음식점·제과점 등에서 음료를 판매할 때 일회용컵 보증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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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전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커피를 구매할 때 일회용컵 보증금을 선결제하고, 매장에 컵을 반납하면서 돈을 돌려받는 식이다. 또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이 중단되고, 동네 슈퍼나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커피전문점과 음식점·제과점 등에서 음료를 판매할 때 일회용컵 보증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2008년 폐지됐던 보증금 제도가 14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도 금지 대상이다. 보증금액은 올해 신설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통해 하반기쯤 결정된다.
대형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지는 종합 소매점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내년에는 동네 작은 슈퍼와 편의점에서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 환경부는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을 금지하고, 숙박시설·장례식장·배달음식업 등에서 일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2023년부터는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이 재활용 의무대상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폐LED 조명과 형광등을 분리 배출해야 한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기존에 설치된 형광등 회수함을 둘로 나눠 한 곳에는 형광등을, 다른 한 곳에는 폐LED 조명을 배출하게 된다. 이렇게 회수된 폐LED 조명은 칩과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된다.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한 뒤 재생원료로 재활용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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