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가 추진하는데.. 국회,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법안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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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추진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법안과 관련해 국회 내부 보고서에서조차 "국민의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토보고서는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부동산의 적정 가격수준을 언급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 노력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닐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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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활동까지 처벌 대상 많아
국회 보고서 "신중한 검토 필요"
정부·여당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추진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법안과 관련해 국회 내부 보고서에서조차 “국민의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시장 교란 방지를 명목으로 재산권 행사나 정보 공유 등 일상적인 활동까지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제정안은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 국토교통위 위원 다수가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와도 협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정부안으로 평가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제정안 75~78조, 91~93조 등에 걸쳐있는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이다. 제정안 75조와 91조에 따르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진정한 거래 의사 없이 거래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로 정보통신망에 직접 등재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등재하게 하거나, 시세 조작 목적을 갖고 거짓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처럼 타인과 공모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국토위 검토보고서는 “‘진정한’ 거래 의사나 ‘거래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 등의 개념이 모호해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개념적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은 과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제정안 76조와 93조에 따르면 자신의 부동산을 정보통신망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등재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이에 대해 검토보고서는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부동산의 적정 가격수준을 언급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 노력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닐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제정안 78조와 93조는 인근 지역의 개발 관련 거짓 정보나 확정되지 않은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돼 있다. 이 역시 ‘인근 지역’의 기준이 모호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해 사인 간 정보 교류나 의사소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지난해 여당이 처리한 ‘임대차 3법’이나 소득세법 개정 등을 두고도 국회 상임위 내부 검토 과정에서 ‘기본권 제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런 우려 사항을 입법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7월 말 임대차법 통과 이후 지난달까지 6개월 사이에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1.4% 증가하는 등 부작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임대차법 때와 마찬가지로 의석수만 앞세워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또 다른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기본권 제한 등의 우려를 무릅쓰고 정부가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을 밀어붙여야 할 유인도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2·4 대책 당시 정부는 시장 동향 분석 첫머리에 “투기수요에 대한 세제, 대출규제 강화 등 그간 강도 높은 수요 관리로 투자 수요가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됐다”고 밝혔다. 정부 스스로가 현재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라고 규정한 상황에서 과도한 기본권 제한 논란이 있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동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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