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2만5897곳.. 숙박·음식점업 비중 늘어

최재필 2021. 2. 16. 06: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버티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2만6000곳에 육박했다.

15일 국민일보 취재결과 지난 1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2만5897곳, 신청 인원은 16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3차 재유행이 시작한 지난해 11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2만1868곳(11만2000명)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년 신청의 3분의 1 이상 몰려
정부, 예산 1908억 증액 결정
기업은 휴업·휴직으로 위기 극복


지난달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버티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2만6000곳에 육박했다. 2020년 1년 동안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전체 사업장은 7만2000곳이었다. 지난해 연간 신청 사업장의 3분의 1 이상(36%)이 지난 1월에 몰린 셈이다. 정부는 집합금지·제한 영향으로 지원금 지급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예산 약 1900억원 증액을 결정했다.

15일 국민일보 취재결과 지난 1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2만5897곳, 신청 인원은 16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 처음 발생했던 지난해 1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427곳 수준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에는 집합제한·금지 영향으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비중이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해고나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 지원은 휴업수당의 67% 수준이며, 상한액은 노동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이다.

코로나19 3차 재유행이 시작한 지난해 11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2만1868곳(11만2000명)이었다.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넘나들던 지난해 12월에 지원금 신청 사업장이 2만4946곳(15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지난달 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전월보다 3.4%, 신청 인원은 6.3% 더 늘어났다. 이대로라면 1분기 40만명 지원 목표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쓴 예산은 2조2889억원이다.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기금변경 등을 모두 반영한 금액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으로 1조3728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오는 3월까지 집합제한·금지업종에 한해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확대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원래보다 1908억원 늘린 1조5636억원을 최종 예산으로 확정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실업대란을 막는 방파제 효과를 낸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접종으로 경영이 나아질 거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휴업·휴직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봤다. 지난해 한국은행도 실업급여보다 고용유지지원금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실업급여 확대에 중점을 둔 미국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린 독일·영국 실업률이 훨씬 안정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해고 대신 휴업을 선택하는 긍정 사례가 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국내 주요 여행업체 2곳에서 각각 321명, 78명에 대한 지원금을 새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