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착한임대인에 용산사랑상품권 최대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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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임차인을 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차인과의 상생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고 있는 임대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계속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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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임차인을 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차인과의 상생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더 많은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용산사랑상품권(모바일)을 지급한다. 100만~500만 원 미만은 30만원, 500만~1000만 원 미만은 50만원, 1000만 원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임대인이 다수 건물 소유 시에는 인하 금액을 합산해 구간을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이며 1월부터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올해 안에 인하 계획이 있는 임대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이는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 구청 5층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3월31일까지 접수를 받고 4월 중 용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세제 지원 ▲건물 무상 전기안전점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대상 혜택을 6월 말까지 연장·지원한다.
먼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 ·법인세 세액 공제율 50% 적용한다. 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 개인의 경우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21년 귀속분).
또 임대인 소유 건물에 대해 전기안전점검을 무상으로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차인과의 상생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고 있는 임대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계속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이외도 50억원 규모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20억원 규모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운영, 신흥시장 경영바우처(공동마케팅) 사업, 상공인 지식배움터 운영, 재정 조기 집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징수 유예 등을 통해 중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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