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빚보증 2조 돌파..코로나 속 숨은 리스크

부광우 2021. 2.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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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확정·미확정 지급보증 2000억 넘게 늘어
길어지는 코로나19..또 다른 재무 위험 '경고등'
국내 5대 지방은행 지급보증 추이.ⓒ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지방은행들이 고객의 빚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대신 책임지겠다고 보증한 금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2000억원 넘게 불어나면서 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와중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이 같은 빚보증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제로금리 속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지방은행들이 수수료 수익이라도 늘려보려 보증을 확대하다 자칫 재무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BNK부산·BNK경남·DGB대구·광주·전북은행 등 5대 지방은행들이 보유한 확정·미확정 지급보증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총 2조750억원으로 전년 말(1조8768억원)보다 10.6%(1982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보증은 표현 그대로 보증을 해준 고객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됐을 때 해당 은행들이 이를 대신해 상환해주겠다고 약속한 돈을 의미한다. 은행은 주로 신용장 거래를 비롯한 각종 무역 거래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차입하려는 기업이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해 준다. 이에 따라 무역 거래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업이 부도를 냈을 경우 지급보증을 한 은행이 돈을 변제하게 된다.


은행별로 보면 우선 부산은행의 지급보증이 같은 기간 7831억원에서 8127억원으로 3.8%(396억원) 증가하며 최대를 유지했다. 대구은행 역시 5246억원에서 5981억원으로, 광주은행은 1720억원에서 2922억원으로 각각 14.0%(735억원)와 69.9%(1203억원)씩 해당 금액이 늘었다. 전북은행의 지급보증도 576억원에서 604억원으로 4.9%(28억원) 증가했다. 조사 대상 은행들 중에서는 경남은행의 지급보증만 3396억원에서 3116억원으로 8.2%(280억원) 감소했다.


은행이 지급보증을 둘러싼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얻게 되는 이익은 수수료 수입이다. 더욱이 별도의 자금을 운용하지 않고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적잖은 메리트다. 그러나 보증인을 대신해 돈을 갚게 된 이후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손실은 고스란히 은행의 부담이 된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갑작스레 현실화 한 제로금리 시대는 은행들 입장에서 수수료 수익에 더욱 목을 매게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다. 기준금리가 빠르게 낮아지면서 이익의 핵심인 이자 마진은 물론, 자산을 굴려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률도 악화가 불가피해져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여파가 본격 확대되자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한 번에 0.50%포인트 인하하는 이른바 빅 컷을 단행했다. 이어 지난 5월에도 0.25%포인트의 추가 인하가 단행되면서 한은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치를 다시 한 번 경신한 상태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대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여파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기업들의 빚 상환 여력을 둘러싼 염려도 커져만 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을 실시하면서 이런 리스크를 수면 아래로 억누르고 있지만, 조만간 관련 조치가 끝나게 되면 일시에 불안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 금융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은행들에게 적극적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주문했다.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과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해당 정책은 다음 달 종료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지원 방안이 대출 연체를 상당히 억제하고 있는 만큼, 경제적 충격으로 인한 실질적인 여신 건전성 훼손 여부는 정책이 끝난 뒤에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처럼 숨어 있는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증을 지나치게 늘리는 것은 은행 경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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