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수사팀, 수원지검장 조사..다음은 이성윤?

하준호 2021. 2. 1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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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의혹 관련인 잇따라 소환
당시 반부패부장 이성윤 조사 불가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이에 따라 당시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소환 여부 및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최근 당시 반부패부의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수사지휘과장이었던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의 직속 상관이기도 한 문 지검장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 지휘를 회피해왔다.

반부패부는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하자 외압을 행사해 이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압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인은 지난달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2차 신고서에서 “수사팀이 2019년 6월 18일경 이규원 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상급기관인 수원고검에 보고하려 했으나,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한 과정만 수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반부패부 등 연락 때문에 보고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이 검사는 그 해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 과정에서 가짜 사건·내사번호를 적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반부패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제보자는 누가, 언제, 어떻게 외압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를 못 하고 있다. 추상적인 말로 뭉뚱그려서 ‘반부패부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건데 정확한 외압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보서(공익신고서)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사실과 다른 무고성 제보”라고 주장했다.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추가 수사계획 자체가 대검에 보고된 적이 없으며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이 직무를 유기해놓고 뒤늦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당시 반부패부 관계자들이 외압 행사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만큼 의혹 해소를 위해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지검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익신고인도 2차 공익신고 때 피신고인으로 이 지검장만 기재했다. 그는 “당시 대검 내 단계별 구체적인 보고내용을 알지 못해 책임자인 이성윤만 피신고인으로 기재했다”고 썼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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