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유흥업주 극단선택..경남 대규모 집회 불 붙였다

최충일 2021. 2. 1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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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유흥주점 업주 집에서 숨진 채 발견

17일 유흥음식업 경남지회 대규모 집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원이 지난 1월 2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입구에서 영업 허가증을 불에 태우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거창지역 유흥주점 업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5일 거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거창지역 내 모 유흥주점 업주 A씨(45)가 지난 1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거창지역 내 유흥주점 지회장을 맡은 A씨가 코로나19 사태로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자금난에 빠진 후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외부인의 출입이 없고, 당시 집안의 상황 등 고려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10개월 이상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자 대책 등을 호소하는 유흥주점 회원 전화에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지인과 이웃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초부터 장사가 잘되지 않았고,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진 이후 더욱 견디기 힘들어했다”고 경찰에 증언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지회·지부는 오는 17일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경남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15일부터 적용되는 영업시간 ‘10시 이후 영업제한’이 저녁 늦은 시간 영업을 하는 유흥시설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이유다. 주요 운영 시간대가 다른 업종임을 고려한 새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유흥주점 업계는 A씨의 사망과 맞물려 이번 집회에는 수백명이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현 1.5단계 거리두기하의 집회 제한 인원은 100명 미만이다. 지난 1월 7일에는 경남도청 앞에서 업계관계자 90여 명이 모여 항의집회를 열었다. 유흥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특성상 오후 10시면 장사를 끝낼 시간이 아니라 장사를 시작하는 시간이라 집합금지와 다를 바가 없다”며 “정부의 차별적인 집합금지로 이미 사업주들은 밀린 임대료, 세금으로 벼랑 끝에 놓였는데 너무 답답하다”고 했다.

한편 15일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0.5단계씩 낮춰 운영된다.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전국 유흥업소도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경남=위성욱 기자, 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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