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수입에도 가격 안잡히자..정부, 살처분 범위 3→1km 축소

조현숙 2021. 2. 1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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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반경 3㎞에서 1㎞로 축소한다. 과도한 살처분에 피해가 크다는 농가 반발을 고려해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급등한 계란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수입된 미국산 계란이 지난 7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런 내용의 방역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 반경 3㎞ 안에 있는 모든 농장 가금류(닭ㆍ오리 등)에서 반경 1㎞ 내 농장에 있는 같은 종류의 가금으로 좁힌다. 닭에서 AI가 발병했다면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인근 1㎞ 안에 있는 모든 닭만 살처분한다는 의미다. 이날부터 앞으로 2주간 적용한다. 이 조치를 연장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추후 연장 여부는 가금농장 발생 상황 등에 대한 재평가를 거쳐 결정하고 2주가 경과되기 전이라도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조정안을 재검토할 방침”이라며 “살처분 대상을 조정하는 대신 3㎞ 내의 남은 가금농장은 모두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4일까지 473개 농장 2808만1000마리에 이르는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씨암탉(종계)을 포함해 3000만 마리 가까운 가금류가 살처분되면서 달걀 값은 무섭게 치솟는 중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달걀 수급 대란으로 인한 고육지책 성격이 크다. 달걀 수입 조치에도 가격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축소하며 한발 물러섰다. 대한양계협회는 성명을 통해 “달걀 가격 상승은 정부가 발생 농장 주변 3㎞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처분 정책을 고수해 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해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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