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엄한 법 심판으로 문제 시의원 엄벌해야"

황정욱 2021. 2. 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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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종길 안산시의원의 선고공판이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지난해 12월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정형) 재판정에서 정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었다.

안산시민사회연대,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안산공동행동, 민중공동행동 소속 단체 중 13개 단체가 15일 오전 11시 3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직접 방문해 정 의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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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산지역 시민사회, 정종길 안산시의원 선고공판 엄중 처벌 촉구

[황정욱 기자]

▲ 진정서 전달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종길 안산시의원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 황정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종길 안산시의원의 선고공판이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지난해 12월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정형) 재판정에서 정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었다.

정 의원은 안산시의회의 문화복지위원장이던 시절 안산시립국악 단원들을 대상으로 외모 평가, 막말, 차 심부름 등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해 성희롱 및 갑질 논란을 일으켜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 당(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돼 현재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정 의원은 여성 국악단원에게 고향 오빠 동생 사이를 이야기하며 5만 원권에 서명을 해줬고, 힘들 때 가져오면 수십 배로 되돌려주겠다는 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다수 언론에 "의원직을 걸고 성희롱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의 행태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오던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고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함께 냈다. 안산시민사회연대,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안산공동행동, 민중공동행동 소속 단체 중 13개 단체가 15일 오전 11시 3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직접 방문해 정 의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어 15일, 16일 양일 간 법원 입구에서 이 사안을 시민들에 알리기 위한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간다.
 
▲ 1인피켓시위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종길 안산시의원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1인 피켓팅을 이어가고 있다.
ⓒ 황정욱
안산YWCA,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안산민예총, 안산여성노동자회, 함께크는여성 울림 등 13개 단체는 진정서를 통해 "시의원은 시민들을 대신해 시의 정책과 예산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챙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선출한 대리인"이라며 "시민을 섬기고 어려운 살림을 돌봐야할 시의원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 시민들을 희롱하고 탄압한 상황에 모두들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한 정치인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 엄벌에 처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치인과 시민의 잘못된 권력관계를 바로 잡고, 사회정의가 실현되기 수 있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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