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간부들 무죄.. 유족들 "말이 됩니까"

임주언 2021. 2. 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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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 등 당시 지휘부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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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경근(오른쪽)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 등 당시 지휘부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형선박 사고에 대비한 구조 역량이 부족한 점을 질책할 수는 있으나 이를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로 삼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세월호 내에서 퇴선유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지휘부가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당시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가 “탈출을 시도하라고 방송했다”고 교신한 뒤 배를 빠져나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설령 지휘부가 세월호 선장과 직접 교신했더라도 선장은 지시를 묵살하거나 탈출방송을 했다는 답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살인 등 혐의로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앞서 과실이 인정된 현장 구조 책임자와의 공범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당시 현장 구조에 나섰던 목포해경 123정은 교신에서 “승조원을 세월호에 승선시켜 퇴선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이 퇴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상황을 오인했을 수 있다”고 봤다.

이날 선고가 진행되는 1시간30분 동안 방청석에서는 “말이 됩니까”라는 항의가 여러 번 제기됐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세월호 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돌이켜봐야 하고 법적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여러 평가가 내려지는 게 당연하고, 그 평가가 지지든 비판이든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유가족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를 대변하는 듯한 재판 결과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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