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지역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3월17일까지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가 다음달 17일까지 다시 연장됐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과 관련해 특별여행주의보를 3월17일가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월11일) 이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과 관련해 특별여행주의보를 3월17일가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3월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한 후 6월29일 2차, 9월19일 3차, 12월18일 4차까지 연장해 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것으로, 발령 기준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다.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며,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가지 유효하다.
다만 이미 여행경보 3‧4단계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월11일) 이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한 경우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도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songbk@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재훈 현대차 사장, 부회장 승진…호세 무뇨스 첫 외국인 CEO 선임
-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서초역에 모인 지지자들 [쿡 정치포토]
- 코스피, 장중 2400선 붕괴…8월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
- 한동훈 “이재명 무죄 집회? 참 뻔뻔”…李 “서초동 오지말라” 당부
- 尹 지지율 소폭 상승해 다시 20%대…TK·70대에서 회복 [갤럽]
- 금감원 잦은 인사교체…“말 안 통해” 전문성 지적도
- 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 ‘치고 빠짐의 미학’…펄어비스 ‘붉은사막’ 해봤더니 [지스타]
- ‘검사 선배’ 박균택 “이재명 ‘선거법 위반’ 당연히 무죄…처벌 규정 없어”
- 北김정은, 자폭공격형무인기 성능시험 지도…“대량생산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