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지역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3월17일까지 연장

송병기 2021. 2. 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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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모든 국가와 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가 다음달 17일까지 다시 연장됐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과 관련해 특별여행주의보를 3월17일가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월11일) 이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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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가 다음달 17일까지 다시 연장됐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과 관련해 특별여행주의보를 3월17일가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3월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한 후 6월29일 2차, 9월19일 3차, 12월18일 4차까지 연장해 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것으로, 발령 기준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다.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며,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가지 유효하다.

다만 이미 여행경보 3‧4단계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월11일) 이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한 경우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도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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